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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의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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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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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FAQ
서울특별시 통의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