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와동동 인근 위자료 10곳 모아보기

경기도 와동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와동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도 와동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설업>전문건설업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위도(latitude): 37.715553

경도(longitude): 126.761118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서경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제2층 제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제2층 제205호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반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8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817호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변호사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운정법조타운 7층 7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7층 714호

경기도 와동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사김강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46-10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울길 90-2 1층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인 파주운정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9층 911호 (,운정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9층 911호 (와동동,운정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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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와동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 소송 기록 전체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